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 도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1. 08:2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1678-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162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행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다수의 압류가 있어서 매각 또는 폐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인 명의인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한,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 사건 처벌 규정의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압류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회사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폐업한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수도, 운행할 수도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이고 피고인의 재산권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