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SM525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 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 8 조( 운 행의 금지 )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4.부터 2014. 8. 11.까지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책임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