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4 2020가단599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9. 10.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9. 10.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