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413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9. 7.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9. 7.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