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08 2019가단681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6.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