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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5 2019구합3742
농지취득자격부여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9. 5. 9.자 매각기일에서 매각대상 물건인 서울 종로구 C 전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318.55/11145 지분에 관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이나, 실제 현황은 오랫동안 농작물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된 바 없고 경사가 심하며 수목이 빼곡하게 들어찬 임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임야화되어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련부서의 업무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목벌채 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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