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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5556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뒤 2015. 9월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고, 2015. 10월경 위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월 장비대여비 및 노임 합계액 1,800만 원 중 11,545,000원을, 2015. 10월 장비대여비 및 노임합계액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 22,5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15. 10월경 피고에게 1,100만 원(대여금 및 노임의 합계액)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였고, 2015.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또는 노임으로 총 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2015. 9월경 피고에게 1,800만 원(대여금 및 노임의 합계액) 상당의 장비를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5. 9월경 피고에게 장비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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