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0. 1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비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두산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