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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0. 1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비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두산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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