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두산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세탁마을 앞 노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