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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347
감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C, E, F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A, B과 함께 피해자를 유형적 물리적 또는 적어도 심리적 무형적으로 감금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E, F은 A, B, D와 함께 2016. 5. 1. 11:45 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J에게 교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 C, E, F은 피해 자가 교회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긴 의자로 가로막거나 몸으로 저지하는 등 같은 날 12:20 경까지 약 3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 C, F이 다른 피고인들과 감금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교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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