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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26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9. 26.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08. 1. 15.부터 2009. 3. 24.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리치원에셋에 대한 부당대출 1) 대출취급 관련 상호저축은행법령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 등에 따라,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담보를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담보 범위 내 대출의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A은 주식회사 리치원에셋(이하 ‘리치원에셋’이라 한다)에 2008. 8. 26. 1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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