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과 이 사건 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