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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6. 21. 14:50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남, 26세, 지적장애 3급, 이하 같다)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 봐라.”라고 화를 내며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음으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의 D 직원으로 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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