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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7988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19,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4. 21.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 한다)와 대출기간을 2013. 4. 21.까지,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39%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2. 2. 2. 위 대출금 중 잔존 원금 2,819,111원의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졌다.

미즈사랑대부는 2014. 6.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미즈사랑대부와 원고는 모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 원금 2,819,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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