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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446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보증금은 4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10. 7.부터 2009.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09. 10. 6. 이후에도 이 사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4. 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2014. 10. 6.경 위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인 2009. 10. 6.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10. 2.자 공문이 2014. 10. 6.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그 때부터 1월이 경과된 2014. 11.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사무실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종료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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