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우미일식 앞길을 유성호텔 방면에서 신한진 오피스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 양 옆에는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완전히 길을 건넜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당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 피해자 C을 꽉 끼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세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쪽 열려진 창문을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및 좌측 주관절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