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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주변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그 중독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의 ‘ 제공’ 은 ‘ 수수’ 의, 같은 면 제 5 행의 ‘ 수수’ 는 ‘ 제공’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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