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192 (2010.06.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목과 함께 양도한 임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참조결정]
조심2009중2156 / 조심2008중402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31.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O OOO OOO OOOOO 임야 35,365㎡, 산49 임야 15,07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임지와 임목을 2008.7.31. OOO외 2인에게 22억원에 양도하고, 임목에 대하여는 임지의 기준시가 913,931,600원을제외한 1,286,068,4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9.10.종합소득세신고 및 세액27,711,40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보아2008.9.30.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184,418,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성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아닌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9.9.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42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임야는 조상대대로 보유한 상속임야로 OO시청 산림과의 조림대장과 같이 1942년부터 1983년까지 국고와 지방비, 자비 등으로해송과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여 육림되었고, OO산림조합의산림표준지 임목재적조사서와 임목조사대장을 보면 당해 임야에는 임령이 37-38년이고, 수고가 10m인 해송과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식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해송이나 소나무 등은 칡이나 덩굴나무, 잡목 등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므로 잘자라지않기 때문에 임야의 관리는 관리인 OOO을 두고 산림관리를 하였으며, 산림을 관리하는 댓가로 당해 임야 1000평에 벚꽃나무 묘목을 심도록 해주었다.
(2) 산림청의 수종별 벌기령(식재 후 몇년 정도 후에 벌채를 하면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령)을 보면 소나무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 이상부터 목재의 수확이 가능하고, 산림의 육림업은 40-60년을 영림한 후에 수확이 가능하여 목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과 달리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업종이며, 쟁점토지 중 50,439㎡에는 수고가 10m, 임령이 38년 이상된 해송과 소나무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고, 해송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에는 임목가액이 당연히 포함되었으며, 계약서상의특약사항에서 “지상권의 수목은 매도인이 포기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관리인이 식재한 벚꽃 묘목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대해 양수인이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표기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관리인에게 산림관리와 벚꽃나무 묘목 포기비용으로5,00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2007.1.1. 이전의 산림소득이 세법 개정으로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으며 당해 임목은 조림한지 37년 이상된 해송으로 임업소득이고, 쟁점임야는 2007년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매도하였으며 임지와 임목의 구분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은 임목을 벌채 또는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임지와 임목의 소득을 구분 계산하는 규정이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9.6월 쟁점임야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벌채하거나 임목을 양도한사실이 없고 임목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산림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영림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자는당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사업을 하여야 하고, 사업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영림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임업소득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시청의 조림대장은 사방대장으로국가에서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임야의 급경사나 산사태 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사방사업을 했다는 증빙으로 사방사업 후 나무를 심어놓은 지역임이 입증될 뿐, 조림과는 무관하고 임목을 사업목적으로양도하였다면 부동산 양도계약서 상에 임목의 종류 및 수량·금액 등을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청구인의 계약서를 보면 “임야를양도하면서 지상권의 수목은 매도인이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점으로 볼 때, 임목의 가치가 없어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자 또한주택신축판매업자로 임지가 필요하여 취득한 것이지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임목을 벌채 또는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목과 임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종합(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의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3조【산림소득】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필요한 비용과 식림비·관리비·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임목이 양도에 소용된 비용의 합계액은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소득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07.2.28. 신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2.28. 신설)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2.28. 신설)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2.28. 신설)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2.28. 신설)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51조 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7.2.28. 신설)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2.28. 신설)
1.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2007.2.28. 신설)
2.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2006.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3조【산림소득】삭 제 (2006.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의 임목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성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업자가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임지의 실지거래가액이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임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 대한 임목의 양도는 산림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으며,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여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고, 산림의 육림업은 40~60년을 영림한 후에 수확이가능하여 목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과 달리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업종이며, 사업소득 해당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이 없고, 임목의 가치를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관리인의 사실확인서 및 조림대장 등을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사실확인원에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8.7.31. OOO에게 임지와 임목의 가액 구분없이 22억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1942년부터 1983년까지 국고와 지방비,자비 등으로 해송과 소나무, 상수리 나무 등을 식재하여 육림하였음을주장하면서 OO시장의 조림대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관리를 산림관리인 OOO에게 위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OOO은 확인서에서본인은 쟁점임야의 산림관리를 청구인 일가로부터 위탁받았고, 그 대가로 임야 일부에 묘목을 재배하였으며, 소나무 육림을 위해 풀베기, 잡목정리, 병충해 방지 산불예방 등을 하였고,2008년 당해 임야 매도시에 본인이 식재 관리한 묘목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그 동안 묘목관리 비용 등으로 장한수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4.12.3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임야를2008.7.31. OOO외 2인에게 22억원에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임목에 대하여는 임지의 기준시가 913,931,600원을 제외한 1,286,068,4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9.10.종합소득세 신고 및세액27,711,402원을 자진납부하고,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보아2008.9.30.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184,418,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OOOO OOOO O OOOO OOOO OOOO
(OOO OOO)
O OOO OOOO, OOO OOOOOO OOOOO OO
(4) 「소득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3조 제1항에서는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농업·수렵업·임업에서 발생하는소득을 ‘사업소득’으로,「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제88조 제1항에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은2006.12.31.까지는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산림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산림소득과 사업소득은 서로 유사하여통합하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법」제168조에서는 “새로이 사업을개시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는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기 위한「법」제168조 소정의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임목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같은 육림업의 경우 40~60년을 영림한 후에 수확이 가능하여 목재 등으로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과 달리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업종이며,사업소득 해당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이 없고, 임목의가치를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관리인의 사실확인서 및 조림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시장의조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1942년부터 1983년까지국고 등으로 해송과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여 육림한 것으로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156, 2009.9.7., 2008중4028, 2009.3.2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