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137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12, 13, 14, 1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12, 13, 14, 15,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