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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895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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