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216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3,638,7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3,638,7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