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2332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74,911원과 이에 대하여 208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15%는 10.9%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74,911원과 이에 대하여 208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15%는 10.9%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