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3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번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 많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