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가단2667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1. 보험모집인 해촉과 관련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1. 보험모집인 해촉과 관련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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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