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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가단2667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1. 보험모집인 해촉과 관련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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