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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636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28,499원 및 그중 41,886,556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6. 29.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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