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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424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75,912원과 그중 95,158,473원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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