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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19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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