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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451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단, 분리 ㆍ 확정된 D 부분은 제외),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W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낙 받았는데,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는 W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E과 G는 동격의 법인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인 G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 자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G 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점 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 320조). 또 한 신탁 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 2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 진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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