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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당일 오전에 노인회에서 개최한 게이트 볼 대회에서 피해자의 남편 D이 피고인이 자격 없이 심판을 보는 것을 반대 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반대한 D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2016. 5. 30. 16: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경로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D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분회장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자신의 남편을 욕하는 소리를 듣던 피해자가 ‘ 동네에서 선배도 한참 선배인데, 이 새끼 저 새끼가 뭐냐,

내 남편이 니 새끼냐

’ 라고 대들며 항의하자, 서로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 내려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에게 가 해진 결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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