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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95]
판시사항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위하여 새로운 실용신안 및 의장설정등록을 하여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등록을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규정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청으로 하여금 제1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특허청의 행정처분인 설정등록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발생하게 한 실용신안 및 의장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바로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이전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강윤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피고

명강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지환)

변론종결

2003.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명칭이 '물고기 집게'인 별지 제1도면 기재의 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3. 20. 출원하여, 같은 해 6. 21. 등록번호 제235495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대상 물품을 물고기 집게로 하는 별지 제2도면 기재 의장(이하 '이 사건 의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3. 20. 출원하여, 2002. 4. 20. 등록번호 제297363호로 의장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을 창작한 자이고, 피고는 단지 그 제작을 담당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따른 '물고기 집게'라는 물품의 생산·판매를 허락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자는 원고이므로, 무권리자인 피고가 위와 같이 받은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은 무효이고, 피고는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관한 아이디어(idea)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을 창작한 것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을 원고가 창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갖게 되는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와 특허청의 심사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이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위하여 새로운 실용신안 및 의장설정등록을 하여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등록을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규정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청으로 하여금 제1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특허청의 행정처분인 설정등록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발생하게 한 실용신안 및 의장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20조 , 제35조 , 제49조 제1항 제2호 , 특허법 제33조 제1항 , 의장법 제3조 , 제26조 제1항 제3호 , 제37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바로 피고를 상대로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이전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관행(재판장) 조영호 최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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