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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3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00 경 양주시 평화로 1429번 길 50, " 한주 아파트" 옆 길에서, 피해자 C( 여, 36세) 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뒤 머리를 2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벽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또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몸싸움이 발생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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