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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에 소재한 D 수산 직원이고, 피해자 E(47 세) 은 부안군 F 어촌계 계장이며, 피해자 G(50 세) 은 피해자 E의 지인으로서, D 수산 직원인 피고인은 D 수산이 F 어촌계 계원 H로부터 전대차 받은 해삼 전복 양식장 면허가 취소되자 위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E을 방문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11:00 경부터 11:53 경 사이 부안군 I에 있는 F 어촌계 사무실에서 전복해 삼양 식장 계약 파기 문제로 E과 대화를 하던 중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5. 11:55 경 위 F 어촌계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한 후 주위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 E을 만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뒤따라 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고, 의식을 찾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G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G을 뒤따라 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피의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벽돌사진 첨부) 및 벽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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