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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5. 5. 05: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과 E 사이의 폭행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무릎 염좌,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우측 무릎 및 경골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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