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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나2042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아파트 교환가치 감소액,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조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배상금”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o 제1심 판결 제17면 제10행의 “추정된다”를 “부정된다”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8면 제17행 이하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4. 11. 7.경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일부(최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 50명 중 39명)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소가 취하되었는데 위 합의한 아파트 주민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포함하여 합의금을 정한 것이거나 그 부분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면제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L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전체 손해액 중 50분의 11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원고들 중 39명이 피고들과 합의가 성립되어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 면제의 효과는 상대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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