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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에 2회의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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