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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노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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