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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8노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인 2013. 12. 5. 이 사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그 후 4년 간 도피 생활을 이어 오다가 2017. 10. 1.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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