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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 만 원을 월 5% 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5. 12:4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위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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