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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4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란물 동영상의 공유기간, 공유한 음란물 동영상의 편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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