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반소원고) D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갱신 (1) 피고들은 1983.경 내지 2007.경 망 K(2014.경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내지 점포를 운영하였다.
피고 최초임대차계약일 임대차목적물 D 2003. 4. 30. 별지2 도면 중 1층 도면표시 1, 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약 80㎡(H 판매시설, 이하 ‘이 사건 ㉠ 점포’라 한다) E 1983. 4. 9. 별지2 도면 중 1층 도면표시 5, 6,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약 40㎡(I 판매시설, 이하 ‘이 사건 ㉡ 점포’라 한다) F 2007. 8. 9. 별지2 도면 중 1층 도면표시
7. 8. 9, 10,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다)부분 약 76㎡(J 편의점, 이하 ‘이 사건 ㉢ 점포’라 한다) G 1986. 3. 31. 별지2 도면 중 2층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라)부분 약 33㎡(G 세무사 사무실, 이하‘ 이 사건 ㉣ 점포’라 한다) (2) 피고들은 2015. 4. 7. 및 같은 달
8.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L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조정하고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피고 최초임대차계약일 계약갱신일 임대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D 2003. 4. 30. 2015. 4. 8. 12개월 2,000만 원 220만 원 E 1983. 4. 9. 2015. 4. 7. 12개월 1,000만 원 75만 원 F 2007. 8. 9. 2015. 4. 7. 12개월 2,000만 원 250만 원 G 1986. 3. 31. 2015. 4. 7. 12개월 400만 원 35만 원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M 등은 2016. 8. 31.경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0. 1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