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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022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9,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9. 2. 피고에게 3,000,000원을 만료일자 2017. 9. 2.,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10. 27.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8.까지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그 이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28. 현재 이 사건 채권은 원금 2,369,49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7, 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369,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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