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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22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10,84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6. 9. 1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피고의 상환일까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의 구상권관리규정에서는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 2015.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9. 14.경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B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15. 이자 연체로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2. 9. 17. B은행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10,215,971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로부터 205,89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위 회수금 205,89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7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0,010,081원(= 10,251,971원 - 205,890원), 확정손해금 761원 합계 10,010,84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010,08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9. 17.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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