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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0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49,371원과 그 중 61,450,729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4. 별지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대위변제액 및 관련 채권 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고 B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등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9. 6. 21. B은행에 61,450,7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해 가지급금 명목으로 298,642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일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 61,450,729원과 가지급금 298,642원 합계 61,749,37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상당액 61,450,7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2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0. 1. 2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항),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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