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2:1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63번길 10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작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같은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K7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F(35세, 여), G(41세, 여), H(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