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408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세내역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세내역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