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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303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세내역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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