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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나5867
물품대금
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794,000원 및 이에...

이유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경 피고에게 10,794,000원 상당의 의료기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0.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0,794,000원을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즉,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 10,794,000원(즉,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 역시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는, 사업자등록만 피고 명의로 마쳤을 뿐 사실은 D이 요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D은 피고가 요양원을 운영할 장소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②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기도 한 점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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