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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11:05경 경남 진주시 B 4층 ‘C’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해자 D(63세,여)이 ‘조용히 하자’고 말하자, ‘씨발년아 니도 숯침대 안 샀제’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밀쳐 안면부, 좌수부 다발성 찰과상, 안면부, 두부, 흉골부 다발성 타박상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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