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정12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0: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폭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5 세 )에게 ' 개새끼', ' 씹할 놈', ' 좆 같은 새끼', ' 너 같은 새끼는 짤려야 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C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E 등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