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정12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0: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폭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5 세 )에게 ' 개새끼', ' 씹할 놈', ' 좆 같은 새끼', ' 너 같은 새끼는 짤려야 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C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E 등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