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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3 2012고단14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6. 1. 19.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7. 26.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484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하루 동안 배달하면서 받은 잔돈 및 배달음식값 2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D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도망가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71,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2고단1684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7.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하루 동안 배달하면서 받은 잔돈 및 배달음식값 26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도망을 가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배달한 목록 [2012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작심하고 위장 취업한 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금한 돈을 수회 횡령하였고, 횡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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