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6. 1. 19.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7. 26.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484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하루 동안 배달하면서 받은 잔돈 및 배달음식값 2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D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도망가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71,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2고단1684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7.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하루 동안 배달하면서 받은 잔돈 및 배달음식값 26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도망을 가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배달한 목록 [2012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작심하고 위장 취업한 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금한 돈을 수회 횡령하였고, 횡령금액...